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인 김웅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법성이 띄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1명, 수사관 5명 등 총 7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김형동 의원,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당사자인 김 의원이 없는 상황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개인 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사유에 대해 "(지휘 책임에 더해) 행위 관여도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공수처에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했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전주혜 의원과 성명불상의 보좌진·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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