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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차명 주식에 증여세 부과 정당” -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 협력사 금강 이영배 대표 등 4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 등 4명은 2003년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03년~2016년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들이 2003년 9월29일께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4명에게 증여세 약 129만원~4878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 대표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고 김재정씨다.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해도,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하는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다스 실소유자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법인자금 약 242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영배 대표를 비롯한 원고 4명이 김재정씨와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제 소유자로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주식거래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신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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