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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대법원 “직원들 유죄 확정” - 한겨레

2014년 5월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차량 이상으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열차를 뒤따르던 열차(왼쪽)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두 열차의 앞뒤 부분이 파손돼 있다. 반대편 열차 승객들이 유리창 너머로 밖을 살피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4년 5월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차량 이상으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열차를 뒤따르던 열차(왼쪽)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두 열차의 앞뒤 부분이 파손돼 있다. 반대편 열차 승객들이 유리창 너머로 밖을 살피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열차 추돌로 승객 388명이 다친 2014년 ‘상왕십리 2호선 추돌사고’에 연루된 서울메트로 직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 등 7명에 대한 원심의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으며 앞 열차의 뒤쪽 차량이 일부 탈선했다. 사고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388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열차 수리비를 포함해 2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신호설비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은 서울메트로 직원 ㄱ씨는 외주업체 직원과 함께 열차 속도를 자동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에이티에스(ATS) 연동장치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했다. 그뒤 직원 ㄴ씨는 공사내용 확인을 위해 전원을 켠 채 연동장치의 중앙처리장치(CPU)를 탈착했고 그 과정에서 전기적 충격이 생성돼 통신장애가 발생하게 됐다. 역에 전동차가 있을 때 주의(황색), 정지(적색)로 보여야 할 신호기들이 진행(녹색)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ㄱ씨는 열차가 실제로 운행할 때 신호설비가 정상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원래 퇴근 시간인 오전 6시보다 빠른 오전 3시40분께 무단 조기 퇴근했다. 그밖에 다른 직원들도 신호 오류를 확인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열차가 근접 운행하는 사실을 알지만 열차 간격을 조정하지 않았다. ㄱ씨 등은 “확인 및 점검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2016년 8월 “단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시에 취했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ㄱ씨 등 8명에게 금고형 10개월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2017년 8월 2심은 “ㄱ씨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앙처리장치가 탈착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며 ㄱ씨 등 일부 직원들의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ㄱ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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