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검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심에서도 살인 고의성 등 사실관계 다툴 듯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모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시민들의 울분이 담긴 진정서 수십만 장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세워진 화물차 앞에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접수된 진정서가 증거 기록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진정서를 담은 상자만 무려 222개, 한 상자에 천 건 남짓 들어가 있는 걸 고려하면 최소 20만 장이 넘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세 번이나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끔찍하게 사망에 이르도록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씨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양모에 대해 사형을, 양부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양모가 정인이를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되도록 밟아 숨지게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배우자의 일상적인 학대를 몰랐다는 양부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감형받으려고 살인의 고의성 등 여러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양부의 방임 행위도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YTN 출연) : 진짜 반전이 되는 대단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게 아닌 이상 특별하게 형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기회에서 과연 양부 피고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을 다했는지 항소심에서 좀 더 치열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조만간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는 2심 법원으로도 속속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가 끊어지고 온몸의 뼈가 부러지도록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었던 16개월 아이의 죽음에 항소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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