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 부부 딸·아들 등 증인으로 채택
조국 일가, 피고인·증인으로 모두 법정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오후에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딸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씨는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 조씨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이 외에도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각자 일부 증언을 하며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딸 조씨도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딸 조씨까지 증인으로 나올 경우 조 전 장관 부부와 딸·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게 되는 셈이 된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걱정이 많다.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안쓰러운 측면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여러 면에서 검토할 게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딸과 아들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것이 감당할 만한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두 아이의 증언 없이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그때 결정해주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 출석 여부는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증언을 안 하므로 출석 않는 것이 허용되면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규명하는 건 불능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 대부분이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증인에 해당하는 이들을 소환 안 한다면 형사사법 정당성과 권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과 아들, 한 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법정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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