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그동안 검찰이 거세게 반발했던 부분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 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 모두 형사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다른 형사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6대 범죄 가운데 고소를 접수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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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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