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때, 상위법인 헌법에도 자리 잡아
"유교 문화·청년 견제" 이유 대해선 추측만 남아
'청년 열풍'과 함께 다시 소환된 연령 제한 문제
청년 정치인들 "장유유서 헌법…개정 필요해"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만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는 청년이 있더라도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없는 건데요.
정치권 청년 바람을 타고 여야가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세 이상 대통령 출마'는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선거법에 처음 규정됐습니다.
10년 뒤 박정희 정권 땐 개정이 어려운 상위법, 헌법에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혹되지 않는 나이, 불혹은 돼야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는 '유교 문화' 때문이라거나 당시 야당 젊은 정치인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견제를 위해서였다는 추측만 남아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전엔 일국 대통령이 되려면 불혹의 나이는 돼야 하지 않느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대통령 연령 제한이 정치권의 청년 열풍과 함께 다시 소환됐습니다.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정작 대선에서 청년은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민진 / 청년정의당 대표 (지난달 30일) :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입니다.]
'장유유서' 헌법이라 못 박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지난달 31일) :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도 담겼던 내용입니다.]
당권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온 국민의힘 청년층도, 변화의 조짐을 영속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며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달 31일) : 변화의 조짐이 단순한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현실화시키는 영속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나이에 대한 평가도 국민 판단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정당을 뛰어넘은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개헌 논의로 이어진다 해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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