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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전 들어간 '40세 제한'...힘 실리는 젊은 대통령 - YTN

'40세 이상 출마' 이승만 정권 때 선거법에 규정
박정희 정권 때, 상위법인 헌법에도 자리 잡아
"유교 문화·청년 견제" 이유 대해선 추측만 남아
'청년 열풍'과 함께 다시 소환된 연령 제한 문제
청년 정치인들 "장유유서 헌법…개정 필요해"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만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는 청년이 있더라도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없는 건데요.

정치권 청년 바람을 타고 여야가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세 이상 대통령 출마'는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선거법에 처음 규정됐습니다.

10년 뒤 박정희 정권 땐 개정이 어려운 상위법, 헌법에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혹되지 않는 나이, 불혹은 돼야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는 '유교 문화' 때문이라거나 당시 야당 젊은 정치인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견제를 위해서였다는 추측만 남아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전엔 일국 대통령이 되려면 불혹의 나이는 돼야 하지 않느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대통령 연령 제한이 정치권의 청년 열풍과 함께 다시 소환됐습니다.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정작 대선에서 청년은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민진 / 청년정의당 대표 (지난달 30일) :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입니다.]

'장유유서' 헌법이라 못 박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지난달 31일) :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도 담겼던 내용입니다.]

당권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온 국민의힘 청년층도, 변화의 조짐을 영속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며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달 31일) : 변화의 조짐이 단순한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현실화시키는 영속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나이에 대한 평가도 국민 판단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정당을 뛰어넘은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개헌 논의로 이어진다 해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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