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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결정 어떻게 나왔나…검찰 내부에선 “정해진 결말” - 한겨레

윤석열 정직 2개월 왜?…검찰 내부에선 “정해진 결말”
여당에서 나온 얘기 현실로…징계 불복 소송 대비용 분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서 나온 “면직이나 해임보단 정직이 낫다”는 예측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검찰에선 정직 처분이 사실상 정해진 게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징계위는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했다”며 “징계청구사유 여섯가지 가운데 네 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징계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징계위원들은 전날 저녁 9시께부터 해임,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의 징계수위를 놓고 토론을 벌였고, 정직 2개월 처분이 과반수를 넘으면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한다. 정직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세번째로 무거운 징계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징계 의결이 실행되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여권에서는 정직 처분이 여론과 검찰의 반발을 줄이면서 윤 총장을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묘수’라는 얘기가 돌았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시비에스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느냐. 그분들을 생각하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의) 오더 같은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윤 총장의 징계 불복에 대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직기간 중 제일 긴 6개월이나 해임·면직과 비교해 정직 2개월은 ‘임기가 7개월 남은 윤 총장에게 손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며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윤 총장은 정직 효력을 멈출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쪽은 이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결과가 정해진 징계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윤 총장을 징계청구할 때부터 예고된 결말이 아니었나”라며 “검경수사권 시행부터 중요 수사까지 총장 없이 제대로 굴러갈지 모르겠다. 결국 정권의 뜻대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에 “정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 뒤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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