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심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간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도 법원의 심문에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을 살핀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에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가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아울러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 전까지 계속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총장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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