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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6살 히어로가 하늘로 출동" 눈물의 청원 20만 동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해당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해당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어린이집 주변 놀이터에서 친구와 부딪히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숨진 6살 아이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글을 쓴 어머니는 보육교사 정원 확대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전날까지 20만6063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마감된 이 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원을 올린 어머니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우리집 6살 슈퍼히어로는 더 신나는 모험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남동생과 매일 다투면서도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형아, 꿈 많은 만 5살, 평범한 남자아이였다”고 회상했다.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자식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와 에너지 넘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10~20명까지 돌봐야 하는 담임 보육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보살핌 받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 이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등 “이라며 "(만 4세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며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이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될 담임 보육교사 대 원아 인원 비율을 수정하고,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을 법령으로 개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청원인의 아들 A군은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친구와 부딪힌 뒤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도 머리를 부딪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A군은 사고 직후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어지럼증이 나타나 어린이집 관계자가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군은 보육교사 1명과 같은 반 원아 10여명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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