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무부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속개됩니다.
증인도 8명이나 채택이 됐는데, 심문 과정에서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어제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윤 총장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했는데요.
어제 징계위와 관련해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징계위에도 고심 끝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징계위 절차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신 특별변호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와 징계가 청구된 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미리 주지 않고 징계기록 열람과 등사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위가 열리고서야 공개된 징계위원들 면면을 두고도 윤 총장 측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감찰에 개입한 법무부 인사이거나, 검찰에 적대적인 견해를 밝혀온 외부 인사들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건데요.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표결을 거쳐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피 신청된 심재철 검찰국장이 다른 위원들 기피 여부 표결에 참여한 뒤에야 위원직을 스스로 회피하면서, 징계위는 4인 체제로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징계위 절차를 놓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앵커]
오는 15일 속개하는 징계위에선 증인 심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고요.
[기자]
네, 어제 징계위에서는 증인 8명이 채택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증인 8명을 신청했는데, 징계위는 이 가운데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빼고,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을 포함했습니다.
이 가운데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패싱'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류혁 법무부 감찰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부서 책임자였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채널A 사건 대검 지휘라인에 있던 박영진 부장검사 등은 참석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는 증인 채택에 대비해서 어제 법무부 청사에서 대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독직폭행 사건 당사자인 정진웅 차장검사 등 윤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증인들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법정 증인과 달리 징계위 증인은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는 15일 속개되는 징계위에서는 출석하는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로 꼽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위법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이날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채택된 증인이 많아서 한두 번 더 추가 기일을 열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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