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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시행…마스크는 기본, 각 단계별 조치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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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개편 적용된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격상의 기준도 2주간 일평균 확진자에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로 변경된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를 각 권역별, 시설별로 정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거리두기는 3단계로, 권역별 시설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차별없이 적용되면서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전혀 관계없는 지역과 직군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됐고, 이에 따른 경제 피해도 상당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도입한 코로나19 상황 초기와 의료체계가 달라졌다는 점도 이번 개편에 고려된 부분이다. 9개월 넘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 대응 여력은 커졌지만, 기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기존 1~3단계로 구분하던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지역적 유행·전국적 유행 단계로 크게 나누고, 이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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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의 기준은 권역별 또는 전국적 지역발생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다. 또 Δ고위험층인 60대 이상의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Δ중환자 병상 수용능력 Δ역학조사 역량 Δ감염재생산 지수 Δ집단감염 발생 현황 Δ겸염 경로 조사중 비율 Δ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은 보조지표로서 종합 고려된다.또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평가를 고·중·저 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했다. 중점관리시설 내에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을 따로 분류해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생활방역단계에도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은 의무

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미만이다. 충청·영호남 지역은 30명, 강원·제주 지역은 10명으로 지역별 차등을 뒀다.

6일 0시 기준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는 92.1명으로 권역별로는 Δ수도권 69.1명 Δ충청권 13.9명 Δ경남권 3.9명 Δ경북권 2.4명 Δ강원 1.7명 Δ호남권 1명 Δ제주 0.1명 등으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1단계 범위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7일부터 시행된 5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권역에 대해 1단계를 유지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은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여기에 방문판매 홍보관은 노래·음식 제공 등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하게 해야 한다. 시설 면적 150㎡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ΔPC방 Δ결혼식장 Δ장례식장 Δ학원(교습소 포함) Δ직업훈련기관 Δ목욕장업 Δ공연장 Δ영화관 Δ놀이공원·워터파크 Δ오락실·멀티방 등 Δ실내체육시설 Δ이·미용업 Δ상점·마트·백화점 Δ독서실·스터디카페) 역시 중점관리시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다만 시설면적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에서 제외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주최측은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의 모임·행사로는 Δ집회·시위 Δ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Δ공청회 Δ학술대회 Δ기념식 Δ수련회 Δ페스티벌·축제 Δ대규모 콘서트 Δ사인회 Δ강연 Δ훈련 Δ대회 등의 행사, Δ동창회 Δ동문회 Δ야유회 Δ동호회 Δ워크숍 등의 사적 모임, Δ채용시험 Δ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이다.

직장 근무와 관련해서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 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외 기관·기업은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전 인원의 5분의 1)의 재택 근무 실시가 권고된다.

1단계 생활방역 하에서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 유지가 권고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면 대면예배 등 종교행사가 가능하지만 모임·식사는 자제해야 하고,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1단계에서의 스포츠 경기 관람, 국공립 시설 중 경륜·경마의 경우는 최대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역적 유행단계…1.5단계, 집회·시위 100인 미만 2단계서는 유흥시설 집함금지

거리두기 단계의 지역적 유행단계는 1.5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의 확산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또 1.5단계 조치 후에도 유행이 증가 양상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 2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충청·영호남 지역 30명, 강원·제주 지역은 10명 이상이 발생하면 격상을 논의하게 된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전국 주평균 확진자 300명 초과 인 경우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는 중앙정부과 협의 하에 자체적으로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충남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자 지자체 자체적으로 1.5단계 수준으로 격상했다.

1.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좌석 간 이동’이 금지가 추가된다. 방문판매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는 1단계 시설면적 15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단계로 격상되는 경우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홍보관은 기존 4㎡당 1명 인원제한이 8㎡당 1명으로 확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을 배치해 스탠딩 없이 운영해야 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1.5단계부터 시설 면적 4㎡당 1명 혹은 다른 일행 간 띄어앉기 등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8㎡당 1명 혹은 좌석 간 띄어앉기(일행이 있는 경우도) 등이 적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PC방 등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1.5단계 하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1단계와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지만, 위험도 높은 활동이 동반되는 집회·시위,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로 올라서면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자체가 금지되지만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만 적용되고 100인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중 고위험 사업장은 1.5단계부터 근무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외 기관에서는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전 인원의 3분의 1 등 적정 비율의 재택 근무 활성화가 권고된다.

1.5단계 적용 하의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3분의 1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다만 2단계 하에서도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기준이고, 학사 운영에 따라 최대 3분의 2 내에서는 운영이 가능하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서는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1.5단계부터는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다만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2단계로 격상되면 참여 가능 인원은 20%로 축소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 역시 단계별로 인원수가 축소된다. 1.5단계에서는 30%, 2단계에서는 10%만 입장이 가능하다. 국공립 시설 중 경륜·경마는 1.5단계 시 20% 이내 입장으로 제한되고, 2단계부터는 운영이 중단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이나, 2단계에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 시설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2단계부터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5단계 전국 유행 본격화…3단계부터 재택근무 의무화 ‘락다운’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다.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다음 단계인 3단계는 락다운(봉쇄) 수준의 조치다.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경우다.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또는 2단계에서 더블링(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이 일어나는 경우, 3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또는 2.5단계에서 더블링이 일어날 때 적용이 고려된다.

2.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대부분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은 2.5단계의 경우 테이블간 1m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로 올라서면 결혼식을 포함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2.5단계 하에서 출근은 기업·기관별 재택 근무 비율이 권고됐던 것과 달리 3분의 1 이상의 재택 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로 올라서면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등교는 2.5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고,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2.5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2.5단계부터 무관중 경기를, 3단계에는 경기 자체가 중단된다. 국공립 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공립 문화시설은 2.5단계에선 30% 이내 이용이 가능하지만 3단계에서는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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