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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오늘 1심 선고 - MBC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오늘 1심 선고

자료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징계 등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후보의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이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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