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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 석사과정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기술 석사과정에는 학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에서 단기 직무, 전문 학사, 전공 심화(학사), 전문기술 석사과정으로 이어지는 '마이스터대 모델'이 운영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전문기술 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의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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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 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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