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7/14/0010ec1f-f5ca-4294-bcdc-8cb47ed9a81f.jpg)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
“사실상 개점 폐업 상황에 현실 무시한 인상”
이번 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참여한 한 교수의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는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많은 자영업자·영세업체들의 운명이 걸린 정책의 방향을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결정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최저임금은 매년 논의한다. 그런 결정은 내년 경제가 살아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논할 때가 아니다. 더 버틸 여력이 없다. 노동계야 밖에서 시위해도 월급은 나오잖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사실상 개점 폐업 상황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큰 인상 폭은 고용 축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이라는 경기 악순환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참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 방식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강원도 산골짝과 서울 강남 한복판 편의점의 직원 최저임금이 같다는 건 모순이다.
여당 일각에서 나왔던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은 망하는 게 낫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은 문을 닫아야 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다.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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