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공수처로 사건을 이송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모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후 지난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동창이자 스폰서였던 김모씨(51)가 김 전 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씨에게서 받은 향응만 뇌물로 적용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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