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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재 예방 제도개선' 서한…백혜련 의원 '법개정 발의'로 화답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백혜련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에 동참해달라는 서한을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자 백혜련(수원시 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앞서 이 지사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낸 이후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물류 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 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해 소방활동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 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22명의 위원에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논의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경기도는 크고 작은 화재를 겪으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설의 위험성에 맞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국민 안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물류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가연성 건축 소재를 사용해 화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공사장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며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가 경기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사망 5명?부상 29명)와 1,33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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