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안에 가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의 업무에서 분류 작업이 완전히 제외된다. 택배노조 측은 당초 주장했던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택배 수수료 보전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택배 노동자의 근무 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 부문인 우체국 소포(택배)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택배노조는 17일부터 총파업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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