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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0%가 이미 시행" 고용부, 다음 달 주 52시간제 시행 '재확인' - 한국일보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계도기간 도입 등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기업이 법을 지킬 수 있다고 답했다"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93%가 가능하다 대답. 계도기간 없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그동안 제도 보완, 정책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는데, 기업에서 그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적용된 뒤 지난해 1월엔 50~299인 사업장에,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엔 9개월, 50~299인 기업엔 1년의 계도기간을 줬는데, 50인 미만 기업은 별도의 계도기간이 없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만큼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이란 판단에 따라서다.

실제 고용부는 이날 5인 이상 50인 미만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기업 가운데 93%가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곳도 8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탄력·선택근로제 등 제도 보완책으로 충분"

정부는 탄력근무제 등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한 점도 강조했다. 성수기와 비수기,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이 클 경우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 3개월 범위 내에서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른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지난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했다.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경영상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꾸리고,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과 인건비 지원 등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권기섭 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며 "근로 시간 단축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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