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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성윤 지검장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 한겨레

수원지검,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
이 지검장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
불법행위 안 해…재판통해 진실 밝힐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지검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말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나 징계를 하는 것은 별개”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무배제나 별도의 징계조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와 관계자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이 지검장은 통상적인 사건 보고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움직임에 반발해 지난달 22일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 등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수사 중단과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반전을 노린 이 지검장으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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