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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측 변호사, ‘손가락 욕’ 사과…“해프닝, 다음 공판때 알게될 것” - 동아일보

동생, 재판 출석하면서 '손가락 욕' 논란
변호인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동생이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변호인이 사과했다. 다만 변호인은 “무죄는 확신한다”고 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5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한 기자분께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 사건을 보는 관점·고집이 생겼고 결과를 예상하면 대체로 결론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며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으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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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과 심각한 오류, 사소한 오해가 결합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며 “경찰·검찰·1심·2심·3심, 또다시 1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억측과 추정은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다”고 강조했다.또 “사법적 사실은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14일 일어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공판에서 진행하게 될 프레젠테이션(PT)을 보면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어디였는지, 변호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 동생 H양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됐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H양 등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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