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용 임시 해제'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입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입국한 게 아니다 보니 법무부도 강제 출국 명령을 할 수 없었고, A 씨는 이때부터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됐습니다.
환승 구역 화장실에서 씻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습니다.
인권 단체는 모금을 진행해 A 씨에게 생활비를 전달하는 한편, 지난해 7월 법원에 인신 구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 씨를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한 행위가 인신보호법이 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상태의 수용이 계속될 경우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용 임시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A 씨의 난민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가 항소했고 다음 주 수요일(21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A 씨의 난민 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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