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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QR코드 의무화…‘외 ○명’ 출입명부 안된다 - 조선비즈

입력 2021.03.29 07:05

29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에서는 이용자 전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발급한 QR코드를 업주가 기기에 갖다 대고 있다. /김송이 기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되며,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시설에서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33개 시설 중 21개 업종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PC방에서도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수칙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이들 시설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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