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9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복지원 원장의 무죄가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낸 비상상고를 11일 기각했다. 비상상고 제도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 과정이나 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 형제복지원 사태로 횡령 및 특수감금으로 기소됐던 박씨는 1989년 야간감금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런 무죄 선고의 근거 중 하나였던 내무부 훈령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위헌적이라며 박씨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두고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지만 “(검찰이) 비상상고로 주장하는 사정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령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서 적용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동안 고아, 장애인 등 시민 3천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학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50여명에 달한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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