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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법소원 내자 秋 즉시항고...벼랑 끝 대치 계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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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가 애초 어제에서 오는 10일로 미뤄졌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벼랑 끝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이 또다시 징계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내자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직무 정지 명령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로 맞불을 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먼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했죠?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어제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이 변호사는 앞서 법원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검찰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자 묵묵히 책무를 다하는 검사들이 마치 총장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인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하더라도 효력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이에 상급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죠?

[기자]
네, 앞서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던 윤 총장은 이제 징계 심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이 부분을 계속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 측은 총장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마저 대부분 지명·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통상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려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전까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텔레그램이 논란이 됐다고요?

[기자]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화면이 포착됐는데, 대화 상대 때문에 말들이 나왔습니다.

포착된 화면을 보면 이 차관은 당시 단체대화방에서 누군가 윤 총장의 이번 헌법소원이 징계 심의에 영향이 있겠느냐고 묻자 그건 대체로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악수라고 답했는데요.

대화 상대방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이종근 형사부장 이름이 포착돼 논란이 인 겁니다.

윤 총장 징계위원인 이 차관이 검찰총장 참모인 대검 형사부장과 징계 관련 상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차관과 법무부는 '이종근2'라고 저장된 대화명은 이 부장의 배우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쓰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어제 국회) : (대화방에 이종근은) 박은정 담당관이에요. (박은정 담당관이 왜 근데 이종근으로….) 옛날에 보좌관 할 때 그 전화로 이종근 부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종근 부장이 핸드폰 2개인가?' 하고 '이종근2'로 저장을 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까….]

당사자인 이 부장 역시 이 차관과 단체 방에서 대화를 나눈 건 자신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박은정 담당관이라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담당한 사람과 징계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역할을 할 이 차관이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가 열리면 이 차관을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커 심의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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