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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발…징계 효력정지·무효소송으로 끝까지 다툰다 - 한겨레

징계 집행정지·취소 소송 함께 낼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윤 총장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정직 2개월의 효력을 멈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인 윤 총장의 임기 전까지 본안 행정소송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뒤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1주일 만에 돌아온 전례처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정직 기간에도 우선 검찰총장의 권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까지 여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위한 포석을 마련해왔다. 윤 총장 쪽은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정 위원장 뿐 아니라 외부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고, 예비위원을 지정해두지 않은 징계위가 검사징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도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핵심인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가 낸 진술서를 검토하고 최종의견 진술을 위한 추가 심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징계위가 거부하자 최종의견 진술을 아예 포기했다. 검찰의 한 간부검사는 “행정소송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절차적인 부분인데 징계위원 구성이나 기일지정 등 하자가 있어 윤 총장에게 유리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징계위 쪽의 편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의권을 보장하는 게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도 윤 총장 징계 무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징계 조항으로 윤 총장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헌재가 인정하면, 윤 총장 징계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부가 헌재 결정에 근거해 위법한 징계로 판단하여 징계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단, 헌법소원 선고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위를 빠르게 회복하는 방식이 되긴 어렵고, 윤 총장도 헌재 결정에 앞서 행정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헌재 판단을 거듭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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