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집행정지·취소 소송 함께 낼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윤 총장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정직 2개월의 효력을 멈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인 윤 총장의 임기 전까지 본안 행정소송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뒤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1주일 만에 돌아온 전례처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정직 기간에도 우선 검찰총장의 권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까지 여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위한 포석을 마련해왔다. 윤 총장 쪽은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정 위원장 뿐 아니라 외부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고, 예비위원을 지정해두지 않은 징계위가 검사징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도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핵심인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가 낸 진술서를 검토하고 최종의견 진술을 위한 추가 심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징계위가 거부하자 최종의견 진술을 아예 포기했다. 검찰의 한 간부검사는 “행정소송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절차적인 부분인데 징계위원 구성이나 기일지정 등 하자가 있어 윤 총장에게 유리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징계위 쪽의 편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의권을 보장하는 게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도 윤 총장 징계 무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징계 조항으로 윤 총장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 헌재가 인정하면, 윤 총장 징계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부가 헌재 결정에 근거해 위법한 징계로 판단하여 징계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단, 헌법소원 선고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위를 빠르게 회복하는 방식이 되긴 어렵고, 윤 총장도 헌재 결정에 앞서 행정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헌재 판단을 거듭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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