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46·사법연수원 30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예비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현직 검사 중에서 예비위원 3명을 지명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예비위원 중 한 명이 임 연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최 변호사의 빈자리를 임 연구관으로 채우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위원 중 과반수인 4명을 충족한 상황에서 위원 대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요기사
징계위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비위원의) 본 위원 대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과반이 돼 (위원 대체는) 위원장 재량”이라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은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4명이다. 총 7명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졌고, 최 변호사가 불출석했다. 이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스스로 빠졌다.만약 남은 4명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의결이 불가능해져 예비위원에서의 충원이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임 연구관이 징계위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그간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를 겨냥해 날을 세워왔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고발을 수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징계위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 교수가 앞서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던 인물이었다는 논란과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한편, 임 연구원은 징계위 예비위원으로 정해 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되어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왜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하다”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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