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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차관에 대해선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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