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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답변 요구한 7가지 질문…윤석열 운명 가를까 - 경향신문

24일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재판부 7가지 질의 답변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24일 열린다. 재판부는 1차 심문에서 제시한 7개 질문을 통해 집행정지 요건, 징계 절차 공정성, 징계 사유 정당성까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2일 심문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7개 질문을 적은 질의서를 주며 2차 심문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건이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2개월간 자리를 비우면 주요 사건 수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가 무력화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국론이 분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양측 주장의 근거도 요구했다. ‘재판부 분석’의 용도를 두고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에 활용할 참고자료였다고 하고, 법무부 측은 재판부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감찰 개시에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한지는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감찰을 방해했는지를 판단할 핵심 질문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4월 윤 총장 휴가 도중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독자적으로 개시했다. 한 부장이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자 윤 총장은 감찰을 중단시켰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감찰 개시와 결과만 보고받아야 하는데도 마음대로 중단시켰다고 봤다. 윤 총장 측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감찰부에 대해서도 사건배당권과 감찰승인권이 있다고 했다. 징계위 구성도 논란거리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위원장을 맡지 않았지만 위원 대부분을 위촉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편향된 인사로 구성됐으며, 위원 공석에 예비위원을 지목하지 않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신규 위촉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위원 변경을 최소화했으며, 사임한 위원 자리에 신규 위촉한 것이라 문제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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