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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이같은 윤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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