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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이석웅 대리인 선임
“직무정지 사유 사실과 달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쪽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직무정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의 가처분 격으로 행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청구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취소 소송도 26일 낼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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