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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위 불허, 이석기엔 허용하면서...드라이브스루 검진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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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개천절 차량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겠다”고 예고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방역(防疫)’을 명분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뚜렷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위헌적 조처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하라” 차량 시위 - 지난 26일 오후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 촉구 차량 시위에 참가한 차량들이 “추미애는 사퇴하라”고 적힌 깃발을 달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인근을 지나고 있다.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달 3일 개천절에 차량 시위를 하는 운전자는 면허를 정지·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경찰 간부 회의에서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모든 대인·대물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7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 시점을 ‘준(準)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개천절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찰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경찰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일부 도심 도로를 마비시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8·15 특별사면 요구 차량 시위’에 대해선 다르게 대응했다. 당시도 코로나 감염증이 한창이었고, 집회 당일에만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위 참가자들은 차량 2500대(주최 측 추산)를 동원해 도로를 서행하고 경적을 울렸다. 그러나 이들 중 경찰에 체포되거나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0명’이었다. 이번에 신고된 개천절 집회 차량은 200대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개천절 차량 집회 참가자) 면허취소 근거가 궁금하다”며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 조항에 차량 시위가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법이 규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는 음주 운전, 난폭 운전, 뺑소니 등 20가지인데, ‘차량 시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 판사는 “(경찰 방침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대히 제약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19개 보수 성향 단체 대표들은 내달 3일 ‘차량 집회’ 방식으로 정부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김창룡 경찰청장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 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모든 대인·대물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면허 정지·취소의 법적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방역’이 목표인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46조”라고 답했다. “도로에서 다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좌우로 운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면허정지·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7월 25일 차량 2500대가 서울 서초구 염곡IC에서 세곡동사거리까지 약 5㎞ 구간을 시속 10~20㎞ 속도로 이동했던 ‘이석기 사면 요구 시위’ 참가자는 단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시위가 그 자체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차량 시위로 실제 교통 방해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 방해로 처벌하면 되고, 내려서 시위하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원천 금지’를 선언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반(反)정부 단체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도 많았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필요한데, 이번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차량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원칙이다. 허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막아야 하지만 방역 목적만을 위해 기본권 행사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방역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집단 감염 우려가 있어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한다면, 같은 논리로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검진’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비판을 예상한 듯, 당시 김 청장도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선 의료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차량 시위는 매일 출퇴근길 도심 사거리에 20대 이상 차가 밀려 있는 상황이랑 다를 게 없다”며 “만원 지하철이나 대형 식당에서 100명 가까이 밀집해 있는 것보다 개별 차량이 모여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했다. 또 “설령 차량끼리 모여 창문을 열고 있다 하더라도 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중순에는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식사하는 구조의 식당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2m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PC 화면만 바라보면서 식사하는 구조의 PC방은 영업을 금지했다가 업주들이 반발하자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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